구로민관협치 첫 시험대 '시끌'

시민사회단체는 들러리? 일방적 엇박자 논란

2018-08-10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실행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의 대표격인 시민사회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구로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하는데 구로구는 이를 위해 우선 8월 1일부터 구청장 직속의 협치정책보좌제를 신설했다. 여기에 '가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올 10월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통과시켜 구로구협치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로구의 이러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실행 방안은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구청장에 당선된 이성 후보가 구로시민사회의 정책제안이나 구로타임즈 신문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데 따른 후속 정책 조치이다. 


구로구는 본관 3층 협치정책보좌관 사무실을 새로 마련하고 초대 협치정책보좌관에 이성 구청장 2기 초반 때 비설실장을 역임한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구로(갑)의 이인영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최웅식(50)씨를 임명했다. 협치정책보좌관은 4급 가급 상당(서기관급, 구청국장급) 전문임기제로 1년이며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또 협치정책보좌관 밑에는 구청장 비서실의 정무조정관(7급 별정직)을 떼어내 두고, 신임 정무조정관으로 김동령 더불어민주당 구로(을)청년위원장을 임명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몫인 시민사회단체조정관(7급 별정직)을 신설했으나 현재 공석 중이다. 시간선택 임기제인 교육정책조정관으로는 변용주 씨를 종전 그대로 두었다.


구청 관계자는 "협치정책보좌관(4급) 신설을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후 공개모집 공고절차 없이 일정자격이 있는 해당자 1명에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며 공개모집 없이 일정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고 별정직 역시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로관내 구로시민사회 60여개 단체 대표들은 구청의 이러한 협치정책보좌관제 편제와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 8개 대표자는 지난 7월 30일 이성 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시민사회 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건의를 했다. 


즉 △민관협치 부서 설치 및 협치구로구회의 구성 제안 △정책협의체 가동(시민사회에서 제안된 16개 정책 실현 위한) 제안 △풀뿌리시민사회단체와 열린 간담회 개최 제안 △서울지역 협치조례 제정 현황 △'시민사회 정책제안집' 발간 및 배포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표들은 특히 협치정책보좌관제 편제 및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 및 논의 없이 구청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관협치의 근본 취지에 걸맞지 않게 구로구민의 대표성을 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구청이 정당과 구정 중심으로 편제를 정해 놓고 시민사회단체 자리 즉 시민사회단체조정관을 만들어놓았으니 참여하라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구청이 준비 중인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조문작업에 구청측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로구 현상에 맞는 민관협치(안) 의견을 조정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마련된 7급 별정직 1인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위상이나 역할에 부적합하다며 서울시 타 자치구처럼 시민단체에서 파견하는 5급 협치조정관과 7급 별정직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구로지역시민사회진영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과 민관협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시 후보로 나온 이성)구청장이 수용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첫 시험대에서 구청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배제된 채 구청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인사의 자리마련이나 정당과 구정 중심이 아닌, 구로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위치와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역 협치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2016년 9월 29일 제정했고, 관악·금천·도봉·동대문·서대문·성동·영등포·성북·은평·강서·동작·강동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제정 운영 중이다. 이들 자치구의 조례에는 협치부서, 협치조정관, 민관협치협의회, 협치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협치백서, 협치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