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요 경위

2018-07-23     구로타임즈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관련 주요 경위
    1968. 10. 23    오류시장, 등록시장 개설허가
       ~ 2005.    공유필지, 7개동, 2층 원형구조
(38-7번지 모번지, 도로개설로 38-29, 38-30 공유필지)
- 1990년 중반까지 활황. 경기도 부천등서도 이용
- 대지주포함 토지등소유주 50여명
   2007 ~  2008. (주)오류시장대표이사 장모씨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
   수십개 점포주 동의 매각...은행 대출받아 잠적 (사기행각 피해속출)
2010. 10. ~ 2011.  (주)신산디앤아이, 오류시장지분 80%이상 공매로 매입 
  임대 상인들 명도소송 등으로 강제집행 등 
  -오류시장 토지등소유주 20명내외 남음.
  -구청, 오류시장내 소방도로(38-29) 폐쇄 시동
  시장상인과 인근 주민 344명 서명받아 긴급 제출
  -구청, 이후 시장점포 펜스 가림막설치
2015. 11. 4 ~ 12.23. -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
(대서산업개발, 현 박세문조합장의 부인과 누나사위 등)
- 오류시장 대지분자 신산디앤아이, 9명앞으로 점포이전
- 도로 1개, 3개로 쪼개기 등
2016. 12. 21 -(가)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청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016. 12. 23. - 오류시장내 3평점포 지분쪼개기 2차 진행
2016. 12. 24 -구로구청,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2016. 1. 18.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에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2016. 2. 26. - 하나은행, 충청남도 안희정도지사에 충남학사(서울학사) 건립기금 1억원 전달 (굿모닝 충청 보도)
2016. 3. 22. - 충청남도 관계자 오류동 25-10번지(현 나나주차장부지,오류시장옆) 현장방문
  구로구청 관계자, 오류시장 재개발사업지구 및 사업계획 현안설명
2016. 4. 15~ 5.19. -오류시장 주민, 상인대상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2016. 5. 17. -오류시장번영회(주민상인대책위),서울시와 구로구에 3평쪼개기및 동의권문제 확인요청 민원
2016. 5. 30. 구로구청, 정비사업추진계획안 승인 추천 (구로구 →서울시)
2016. 5. 31. [시장번영회]정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한 주민의견서 5월17제출(구청, 서울시, 권익위등)에 대한 서울시등의 민원 답변서를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반납불요’로 등기우편
  시장상인들에게 ‘수신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못함
  8월 우체국에서 폐기된후이같은 사실 알게 됨
2016. 9. 5. 서울충남학사, 오류동에 주차장부지 매입관련 세계일보등 일간지 보도.
[보도내용중 일부] “나머지 4필지 777㎡는 감정가 31억 1604만 5000원으로, 오류시장정비조합이 매수해 서울 구로구에 기부할 땅이다. 충청남도는 구로구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 매각키로 한다는 협의를 마쳤다.”
2016. 10.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1차 심의상정 < 보류 > 
2016. 12. 8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2차 심의상정 < 조건부 가결 > 
2016. 12. 15.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재공람공고
2017. 1. 11~ [제1차 주민서명] 오류시장번영회등 주민상인단체,
전통시장까지 살리는 제대로 된 시장정비사업과 절차의 정당성촉구 주민서명운동
2017. 2. 23.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
2017. 3. 10.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조합설립 창립 총회 
2017. 3. 17.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청에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신청
2017. 3. 30.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조합설립 인가신청 취하
2017. 5. 2. 3인 추가 등기 (신*희, 손*름, 정*철). 
- 오류시장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의 점포 3개 각각 인수.
2017. 5. 2. [구로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와 법제처에 공식 질의.
-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위법'에 따른 동의자수산정과 관련한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동의자수 산정 관련
- 중기청 담당 "5월질의시 단순한 동의자수 산정 문의라 법적
안내수준으로 전달했다". (구로타임즈 취재에 답변)
- 구로구청 7월초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
중소벤처부 시장상권과 2017년 12월말 "재판중이라 보류".
[정비사업추진위] 조합 설립위한 창립총회 재공고
2017. 5. 15.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창립총회 (재 개최)
(대서산업개발 공동대표이사 박세문 조합장 선출)
2017. 5. 18.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신청 
2017. 5. 26. 1.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결과 "위법" 발표
- "3평 9명앞 지분쪼개기 위법".
- 구로구청과 서울시에 동의율 산정 재검토 권고(2명부족)
2. 오류시장 주민상인대책위, 시장정비사업절차의 정상화 촉구 1인시위 시작 ( ~ 현재까지 화, 목요일 진행)
2017. 6 14. [구로구청] 법제처와 법무부에 유권해석 의뢰 
2017. 6. 21. [구로구청]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승인 
2017. 7. 24. [서울시, 25개구청에 공문시달]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업무 철저요청
2017. 7. 28.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시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내용에 대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의 조치내역결과
7.24일자 공문시달내용, 주민감사청구인에게 전달.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자치구로 내려보낸 조치내역결과]
-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산정시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건축물의 대지지분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수개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공유자 총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의율이 충족된 사례가 나타난 바 승인 추천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 그 내용을 표시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율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17. 7. 28. 오류시장주민대책위,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 무효확인)
2017. 8. 4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 7. 20 )
2017. 11~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 출범 및 '오류시장 살리기' 주민서명 추진.
2018. 3. 9. [시장주민대책위]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오류시장개발방향 제안서
(TO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
2018. 3. 27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심의 심의 통과(조건부보고)
2018. 5. 28.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심의 보고완료
2018. 5. 30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 정기총회
  (2018년, 공고 5월15일)
2018. 7. 13. [오류시장주민대책위] 승소
서울행정법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