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요 경위
2018-07-23 구로타임즈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관련 주요 경위 | |
1968. 10. 23 | 오류시장, 등록시장 개설허가 |
~ 2005. | 공유필지, 7개동, 2층 원형구조 |
(38-7번지 모번지, 도로개설로 38-29, 38-30 공유필지) | |
- 1990년 중반까지 활황. 경기도 부천등서도 이용 | |
- 대지주포함 토지등소유주 50여명 | |
2007 ~ 2008. | (주)오류시장대표이사 장모씨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 |
수십개 점포주 동의 매각...은행 대출받아 잠적 (사기행각 피해속출) | |
2010. 10. ~ 2011. | (주)신산디앤아이, 오류시장지분 80%이상 공매로 매입 |
임대 상인들 명도소송 등으로 강제집행 등 | |
-오류시장 토지등소유주 20명내외 남음. | |
-구청, 오류시장내 소방도로(38-29) 폐쇄 시동 | |
시장상인과 인근 주민 344명 서명받아 긴급 제출 | |
-구청, 이후 시장점포 펜스 가림막설치 | |
2015. 11. 4 ~ 12.23. | - 3평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 |
(대서산업개발, 현 박세문조합장의 부인과 누나사위 등) | |
- 오류시장 대지분자 신산디앤아이, 9명앞으로 점포이전 | |
- 도로 1개, 3개로 쪼개기 등 | |
2016. 12. 21 | -(가)정비사업추진위, |
구로구청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
2016. 12. 23. | - 오류시장내 3평점포 지분쪼개기 2차 진행 |
2016. 12. 24 | -구로구청,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
2016. 1. 18. |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에 오류시장정비사업 |
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 | |
2016. 2. 26. | - 하나은행, 충청남도 안희정도지사에 충남학사(서울학사) 건립기금 1억원 전달 (굿모닝 충청 보도) |
2016. 3. 22. | - 충청남도 관계자 오류동 25-10번지(현 나나주차장부지,오류시장옆) 현장방문 |
구로구청 관계자, 오류시장 재개발사업지구 및 사업계획 현안설명 | |
2016. 4. 15~ 5.19. | -오류시장 주민, 상인대상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016. 5. 17. | -오류시장번영회(주민상인대책위),서울시와 구로구에 3평쪼개기및 동의권문제 확인요청 민원 |
2016. 5. 30. | 구로구청, 정비사업추진계획안 승인 추천 (구로구 →서울시) |
2016. 5. 31. | [시장번영회]정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한 주민의견서 5월17제출(구청, 서울시, 권익위등)에 대한 서울시등의 민원 답변서를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반납불요’로 등기우편 |
시장상인들에게 ‘수신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못함 | |
8월 우체국에서 폐기된후이같은 사실 알게 됨 | |
2016. 9. 5. | 서울충남학사, 오류동에 주차장부지 매입관련 세계일보등 일간지 보도. |
[보도내용중 일부] “나머지 4필지 777㎡는 감정가 31억 1604만 5000원으로, 오류시장정비조합이 매수해 서울 구로구에 기부할 땅이다. 충청남도는 구로구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 매각키로 한다는 협의를 마쳤다.” | |
2016. 10. |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1차 심의상정 < 보류 > |
2016. 12. 8 |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2차 심의상정 < 조건부 가결 > |
2016. 12. 15.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재공람공고 |
2017. 1. 11~ | [제1차 주민서명] 오류시장번영회등 주민상인단체, |
전통시장까지 살리는 제대로 된 시장정비사업과 절차의 정당성촉구 주민서명운동 | |
2017. 2. 23. | 서울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고시 |
2017. 3. 10.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조합설립 창립 총회 |
2017. 3. 17.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청에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신청 |
2017. 3. 30.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조합설립 인가신청 취하 |
2017. 5. 2. | 3인 추가 등기 (신*희, 손*름, 정*철). |
- 오류시장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의 점포 3개 각각 인수. | |
2017. 5. 2. | [구로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와 법제처에 공식 질의. |
-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위법'에 따른 동의자수산정과 관련한 | |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동의자수 산정 관련 | |
- 중기청 담당 "5월질의시 단순한 동의자수 산정 문의라 법적 | |
안내수준으로 전달했다". (구로타임즈 취재에 답변) | |
- 구로구청 7월초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 | |
중소벤처부 시장상권과 2017년 12월말 "재판중이라 보류". | |
[정비사업추진위] 조합 설립위한 창립총회 재공고 | |
2017. 5. 15. |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창립총회 (재 개최) |
(대서산업개발 공동대표이사 박세문 조합장 선출) | |
2017. 5. 18.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 구로구청에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신청 |
2017. 5. 26. | 1.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결과 "위법" 발표 |
- "3평 9명앞 지분쪼개기 위법". | |
- 구로구청과 서울시에 동의율 산정 재검토 권고(2명부족) | |
2. 오류시장 주민상인대책위, 시장정비사업절차의 정상화 촉구 1인시위 시작 ( ~ 현재까지 화, 목요일 진행) | |
2017. 6 14. | [구로구청] 법제처와 법무부에 유권해석 의뢰 |
2017. 6. 21. | [구로구청]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승인 |
2017. 7. 24. | [서울시, 25개구청에 공문시달]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업무 철저요청 |
2017. 7. 28.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시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내용에 대한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의 조치내역결과 |
7.24일자 공문시달내용, 주민감사청구인에게 전달. |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자치구로 내려보낸 조치내역결과] | |
-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산정시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건축물의 대지지분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수개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공유자 총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의율이 충족된 사례가 나타난 바 승인 추천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 |
- 그 내용을 표시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율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
2017. 7. 28. | 오류시장주민대책위,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 무효확인) | |
2017. 8. 4 |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 7. 20 ) |
2017. 11~ |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 상인주민대책위 출범 및 '오류시장 살리기' 주민서명 추진. |
2018. 3. 9. | [시장주민대책위]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오류시장개발방향 제안서 |
(TO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 | |
2018. 3. 27 |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심의 심의 통과(조건부보고) |
2018. 5. 28. | 오류시장정비사업 건축심의 보고완료 |
2018. 5. 30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 정기총회 |
(2018년, 공고 5월15일) | |
2018. 7. 13. | [오류시장주민대책위] 승소 |
서울행정법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