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승소] 서울행정법원 불법쪼개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서울시승인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지난13일 판결,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승소

2018-07-16     김경숙 기자

'3평 점포 9명앞 지분쪼개기'로 동의조건을 맞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무효임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금) 오후2시 오류시장주민대책위가 1년전인  구로구청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승인(2017.2.23)을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5월26일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집한건물인 오류시장내 3평점포를 토지와 건물로 분리해서 지분쪼개기해 맞춘 동의자수 동의율(토지등소유자 5분의 3)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한데 대해 "문제가 없다"며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왔고, 오류시장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옴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미 2017년 7월24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의 일환으로  관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로 서울시25개 자치구에 오류시장정비사업의 지분쪼개기 사례를 들어 시장정비사업승인 추천업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시달한바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냈다는  공문에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산정시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건축물의 대지지분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수개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공유자 총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의율이 충족된 사례가 나타난 바 승인 추천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등 동의율 산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오류가 발생된 오류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조치결과는 1년전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감사결과를 실시한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장정비사업심의승인업무를 맡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가 취한 조치결과의 일환으로 보고됐고, 주민감사결과를 요청했던 오류시장주민대책위로 통보된 결과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