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충족여부 주민과 재검토 해보시겠어요?”

[오류1동신년회장]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주민과의 검토질문에 구청장 답변 "없다"

2018-01-23     김경숙 기자

지역현안의 하나인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가  '2018 오류1동 신년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난 12일 오전10시부터 경서농협 2층에서 시작된 오류1동신년회에는 이성 구청장과 구로구청 국과장, 이인영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정당 지역위원장등 지역정치인, 초청받은 동네 주민 등 1백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및 인사말 구청장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지역정치인들의 인사말부터 이성구청장과 주민의 질의 답변 핵심주제는 최근 구로지역 4대 '불통행정'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법이었다.

지난 한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서울시주민감사결과,  4천명의 주민서명 등을 지켜봐 온 야당 지역정치인들은 이날 이성구청장등 행정과 지역정치인들이오류동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개발방향과 납득할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시장구성원과 주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
 
내빈인사에 이은 이성 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한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주민 9명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 가운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과 관련한 질의는 길지 않은 시간에도 질문의 각도만큼이나 긴장감이 흘렀고 구청장의 사실과 다른 잇따른 주장에  거짓말논란과 주민들의 항의와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원회 송영덕 자문위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추천 및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자수를 맞추기 위해 오류시장내 3평점포의 토지만을 9명 앞으로 '쪼개기'한 것과 관련해 구로구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추천을 검토할 때, 점포와 토지의 분리처분 가능 규약에 의해 등기가 된 것인지와  그 규약이 구분공유자들과 만든 규약이었는지를 검토했느냐고 따졌다.


송 위원은 점포와 토지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법에서 "예외적으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있어야만 등기가 유효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등기자체가 무효인 것"이라며 이같이 물었다.  집합건물인 오류시장내 문제되고 있는 특정점포의 공유토지쪼개기에 대한 주민들의 잇따른 의문제기와 확인요청이 있던 2016년 구로구 행정의 역할과 대응수준을 파악해볼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등기가 됐으면, 다시 우리 행정관청이 등기의 유효 무효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등기소에서 할 일"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구청에서 검토한바 없으며 할 사항도 아니었다는 얘기다

한편 오류시장상인주민대책위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수)오전  '3평 9명앞 토지쪼개기' 등에 대한 등기서류 열람을 통해 '중대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해 해당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류시장구성원과 주민들은 지난해 초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주민감사결과 지난해 5월 집합건물인 오류시장내 '3평 9명앞 토지쪼개기'는 위법이며 동의율산정 문제와 절차상 재검토 등을 하라고  구로구청과 서울시에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이후  오류시장구성원들이 문제제기할때부터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토지등소유자라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구로구는  3평쪼개기와 관련된 이들이 조합장등 임원으로 참가한 조합에  인가를 내주고,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최근 서울시건축심의단계로의 정비사업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날  송영덕 위원의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조치요구한 '오류시장정비사업의 법적 동의자수 충족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문제제기한 주민들과 같이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송 위원은 "지난해 5월26일자로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가 공표한 주민감사결과, 오류동 38-7번지와 38-30번지에 토지 지분쪼개기 한 사람들을 빼면 전통시장 특별법의 동의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구로구청이 추천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동의자 충족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물었다. 

송 위원은 이같은 질문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말 열린 구로구의회 시책질의 현장에서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김희서 구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옴부즈만측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게 아니라, 시장정비법을 적용할지 집합건물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기에 서울시옴부즈만 감사결과를 검토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다며 "구로구 의원질의에 대해 구로구청장이 거짓말 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됐다"고 설명 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위법이라고 했다는데, 제게 보내온 내용은 이 공문이 다"라며 공문 한 장을 들어보였다. 질문을 했던 송 위원이 "감사결과가 안왔나요"라고 물었고, 이성 구청장은 "네 이것이다. 서울시에서 제게 보낸 게 이게 다이다"라며 내용을 읽었다.  

 이성 구청장이 읽은 내용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장은 동의자수 충족여부를 재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옳다고 본다면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보는 등 신중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라'는 것. 

송 위원은 구청장의 이같은 답변등에 대해 추가로 " 행정절차 승인과정에서 문제있다고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했고, 구청장은 "없다"며  "(주민들이 제기한)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구로타임즈는  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결과와 관련해 조치요구를 담은 공문 한 장만 구로구에 보냈는지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측에 지난 19일 확인했다. 당시 주민감사를 맡았던 서울시옴부즈만측 관계자는 "공문 한 장만 보낼 리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은 해당관청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신상 정보까지 모두 표기한 상세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에 따른 행정조치문을 보낸다"고 말했다. 

지난 5월26일자로 공표된 오류시장정비사업관련 주민감사결과는 보고서와 감사조치사항등 총120쪽 분량이다. 보고서중 '특정점포의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공유자 모두를 각각 1인으로 계상해서 동의자로 인정한 것의 적법성 여부'(3평 9명앞쪼개기, 60-87쪽)와 관련한 감사내용에서는 사실관계부터 전통시장특별법과 집합건물관리법, 대법원판례 등을 들어 위법여부와 동의율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민들도 볼수 있도록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다.  


한편 이날  송영덕 위원은 두번째 질문을 하던중  오류1동장으로부터 1분여 사이에 '간단히 해달라'는 주의에 이어 '그만하라'는 강력한 제지를 받았다. 이날 송 위원의 질문시간은 3가지질문에 총 4분이었는데, 질문을 시작한지  2분째와  3분째 정도 됐을 때 특정질문에서 두 번이나 이어진 것.

 앞서 진행된 다른 주민들보다 절반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동네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데 동행정이 너무 경직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오히려 구로구 행정수준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