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민간위탁 사업 보완책 강화해야

복지건설위원회 지난29일

2017-12-09     윤용훈 기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정질문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일한 구정질의를 한 의원은 김영곤의원.


김영곤 의원(고척1· 2동, 개봉1동, 더불어민주당)은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권 반환의 귀책사유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관 시설장에 비리 신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수탁운영권을 포기한 귀책사유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수탁자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3년간 구로구의 민간위탁사업 제한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러한 민간위탁사업 보완책을 제시했다. 즉 수탁자의 자부담 금액을 명시하는 협약서를 보완하고,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질의에 구청 김태수 생활복지국장은 "조계종복지재단은 복지관의 운영에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맡기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재단이 자체 비리조사 및 직원 면담 등을 통한 조사에서 직원 복무문제, 부당 인사권 행사 및 복지관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등이 드러난 과정에서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한데다 재단이 운영권을 반납하게 돼 현재 새로운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이러한 수탁기관의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구로구의 민간위탁사업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