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지원조례제정 위한 구로주민발의 운동본부 출범

지난 19일 오전

2017-10-20     윤용훈 기자

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19일(목) 오전 10시 구로구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관한 주민 강연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구로아이쿱생협, 한살림 생협, 학교안전협동조합, 전교조, 김희서 구의원 등 13개 구로구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만든 운동본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안전 관리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를 만들고, 상시적ㆍ종합적 안전 관리를 책임질 교육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주민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구로운동본부 관계자는 "조례제정 추진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 현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석면, 급식 안전 등 구체적 사안 별로 담당 부서와 조례가 있지만, 부서 간 협업이 어렵고 선언적 내용에 그치는 조례가 많아 답답함을 느끼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준비는 지난 3월경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준비모임과 교육청 안전담당관과의 간담회ㆍ강연회등을 통해 준비한 조례(안)은 급식ㆍ통학로ㆍ시설(중금속, 환경호르몬, 석면 등)ㆍ공기질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안전지원센터 설립,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박지연 대표청구인은 "학교, 어린이집은 어린이 뿐 만 아니라 교직원,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안전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해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교육청 단위의 교육안전 기본 조례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러한 주민발의운동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현장 안전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조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지방자치법과 구로구 조례에 의해 조례 주민발의는 19세 이상 선거권자 2%의 조례청구 서명을 통해 가능하며, 구로구는 올해 기준 선거권자 355,309명의 2%인 7,107명이 청구에 참여하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