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의원 의원직 유지될 듯
2003-10-06 김경숙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의원의 모의연설은 프랑스 상원연설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인노무사 시절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는데도 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만 당시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 당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중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 뿐이므로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달20일 오후5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첫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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