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전면중단 결정

회장직 '샅바싸움'에 서울시체육회 제한조치

2017-08-01     윤용훈 기자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구로구체육회 및 관악구체육회에 제한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정관 제 55조 제한사항에 따라 그동안 구로구체육회에 보조해오던 연 6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오는 9월부터 전면 중단하고, 8월중 구로구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재계약하도록 구로구체육회에 통보했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55조는  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의 이러한 제한조치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중인 구로구체육회는 운영에 적지 않은 불이익 및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로구체육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장의 급여가 중단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 12명의 지도자들의 소속 변경으로 퇴직금 및 재 채용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용품지원사업 등 서울시체육회가 지원하던 각종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종목별 연합회체육대회의 개최지원비 2,000여만 원도 지원받지 못하게 돼 9월 이후 예정 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불투명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구로구체육회 관계자들은 서울시체육회의 이같은 제재조치로 종전 구로구체육회 회장인 이성 구청장과 종전 구로구생활체육회 회장인 이제성씨 간의 단일 회장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구로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각종 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