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민원처리 2

오류시장 상인회 등록 신청 처리기한 2주 내내 묵묵부답

2017-05-08     김경숙 기자

오류시장 상인들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 상인회 등록서류를 접수했으나 처리기한 2주가 넘도록 결과 통보는 커녕 진행 상황에 대한 한마디 안내조차 없어,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류1동에 소재한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의 상인들은 지난 18일(화) 오후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상인회 등록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구로타임즈 4월24일자 '50년만에 핀 오류시장상인회' 보도 참조>. 상인들은 이를 위해 이에 앞선 14일(금)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와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가며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의결 했다.


그러나 등록신청서류를 낸지 2주가 되는 5월1일(월)이나 2일(화)까지 기다려도 상인회 등록증발급여부와 관련한 구청의 연락은 없었다. 서류보완 등 변동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그같은 안내나 보완요구  한번 없던 터라 기한내 등록처리되는 것으로 믿고 기다리던 상인들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지난4일 오후 상인회측은 처리결과 확인을 위한 전화를 했고, 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로부터 담당직원이 없어 알수 없다며 나중에 전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인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관련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책임자는 지난 4일 오후 "전통시장이 되려면 상인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상인 13인의 오류시장이) 상인회 구성이 가능한 전통시장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 회신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류시장 상인 등은 "오류시장은 새로 전통시장을 신청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50년 전에 이미 등록된 전통시장이라 시장상인 수와 관계 없이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중기청 질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늦추어지는 것이라면 신청접수후 지난 2주 사이에 한번이라도 그같은 상황을 전하고 기다려달라는 안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성의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기간도 알수 없는 것이고, 진행된다하더라도 임시시장개설 조건인만큼 상인회는 필요한 것 아니냐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물었다.  


처리기한 2주가 넘도록 상인회측에 어떤 설명이나 답변도 없던 것에 대해 구청 지역경제과 책임자는 "그날(18일) 접수했다"며 18일 접수라고 밝히면서도 "민원 처리 기한이 넘었는지 여부를 담당 직원이 들어오면 알려주게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 설립과 등록)에 따르면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리기한이 2주이내 라는 얘기다. 지난 4일 서울지역 타 자치구의 상인회등록 담당자는 기한내 처리를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다 보완이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면 바로 사전에 알려드리게 된다고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상당수 전통시장처럼 상권몰락이나 시장경쟁력 저하에 의해서보다 대지분자의 개발사기행각과 탐욕 등으로 수십년 장사 해온 상인들이 시장 밖으로 내몰려 시장기능이 쇠진 된  50년 등록시장인 '오류시장안에서  시장의 맥을 지키고있는 상인 13명이 출범시킨 자생적인'오류시장 상인회' 등록여부를 놓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맡고 있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