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회장이 뭐라고 '샅바싸움'

회장선출 지연으로 서울시체육회 주관 대회 불참 등 제제

2017-03-03     윤용훈 기자

구로구체육회(구)와 구로구생활체육회(구) 통합에 따른 구로구체육회의 회장 선출 지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구로구체육회가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앙 및 각 시·군·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간의 통합작업이 대부분 완료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역 체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는 통합 구로구체육회 초대회장 선출을 놓고 구로구체육회(회장 이성 구청장)와 구로구생활체육회(회장 이제성)가 여전히 회장 합의를 놓고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장 추대가 지연되고 있는 것. <구로타임즈 2016. 10. 17일자 통합구로구체육회장 선출놓고 갈등 팽팽, 2016. 11. 28일자 "정치싸움하냐" 보도 참조>


양측 입장이 이처럼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지난달 24일 서울시체육회 대회실에서 열린 서울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도 대의원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서울시 25개구 체육회 회장 및 종목별 서울시 생활체육회장 등 73명이 대의원으로서 참석했지만, 구로구에서는 통합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데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 때문.


여기에다 종전에 구로구생활체육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정식 임명되지 못해 사무국장이 결원된 상태이나 양측 체육회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 사무국장을 보수 없이 종전 그대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통합회장이 선출되면 직무 대행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수를 주기로 내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울시 체육회는 구로구 통합회장 선출 때 까지 서울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서울시장기 종목별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에 참여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중단키로 했다.


즉 통합 구로구체육회는 자체 회장이 없고, 서울시체육회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결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해 제재를 받는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구로구체육회의 회장선출을 종용하고 있지만 아직 회장선출 합의가 안 돼 규정상 이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통합회장이 선출되면 바로 제제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통합체육회 회장을 현 구청장이 맡은 곳은 16개구, 민간에서 맡은 곳은 7개 구이며, 아직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곳은 구로구와 관악구 2곳뿐이다.
통합 구로구체육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와 구로구생활체육회(구) 통합추진위원간에 물밑 교섭을 통해 회장 선임 조율을 벌이고 있으나 2월말 현재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