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설치

구로 양천 강서구 피해 주민대상...수탁기관 선정 10월부터 운영

2016-08-29     김경숙 기자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에 고통받는 구로구 양천구 등 서남권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민간 전문기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최근 냈다.

모집기간은 9월8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평가, 전문인력보유상태. 사업수행계획등을 검토해 9월23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서남권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은 공항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 대책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 피해지역 주민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공항소음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관련 사업에는 피해 소송사례 및 국내외 갈등해결과정 등에 대한 조사,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센터 자체 소음측정 실시, 공항 소음 관련 정보제공 등이 포함돼있어, 지원센터가 제 역할만 한다면 전문 정보 부족에 따른 대응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신월동에 건립될 주민지원센터는 센터장등 4명이내의 직원과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1년 예산으로 5억원이 지원 된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리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진행된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용역당시 대상지역은 구로구등 3개자치구 일원 4.79㎢에 1만8,492가옥 2만9,058세대였다. 이중 양천구가 2만4330세대, 구로구는 4728세대였다.

◇소음대책법 개정, 7월부터 시행= 한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9일자로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영향 조사 주체가 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됐으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피해지역 주민으로 확대됐다.

또 △소음대책 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지역이 종전 1종구역에서 3종구역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