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비 · 구의원의정비 인상 등 구의회임시회 33개 안건 상정

4월 25일 개회

2024-04-25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는 4월 25일(목)부터 29일(월)까지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원들의 해외연수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심사위원 해촉, 부당지출경비 환수규정 등이 신설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 구의원 의정비 인상 및 1월부터 소급적용 하는 내용의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궁동 청사사업> 등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동의안등 33건이 상정, 26일(금)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안건 중에는 정화조 요금을 인상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돼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정화조의 기본요금(0.75㎥)을 현행 2만2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1500원(6.6%) 인상하고, 초과되는 0.1㎥당 요금을 현행1800원에서 2300원으로 500원(27%)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임시회 마지막날인 4월29일(월) 오전 열리는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