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미만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내달 22일까지 접수

최대 2천만원 지원

2024-02-27     윤용훈 기자

 

구로구는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구로구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공고일 기준: 2024년 2월 19일)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단,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구로구청은 총 76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옥상 공용부분 보수 △건물 외부 우·오수관 준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공용부분 에너지절약 및 수돗물 절수 시설 설치 개선 △공용부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등 신청 사업 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며, 500만원 이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s://www.guro.go.kr/고시공고)를 통해 신청 서류 일체를 작성해 3월 22일(금)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청은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