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3월부터 시행

2024-02-23     윤용훈 기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토)부터 학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으로 '관계맺음·관계이음·관계돋움'으로 구성된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