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 관리비를 아시나요 "

일정 기준 등록대상자 월3만원 내 실비 지원 지난해 구로구765명 수혜

2024-01-12     윤용훈 기자

 

구로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진단을 받는 어르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는 어르신도 늘어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그러나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제외 대상이다. 치매치료 관리비는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2020년 치매진단 등록 환자 2329명 중 635명이, 2021년 치매등록 환자 2363명 중 684명이, 2022년 치매등록 환자 2322 명 중 755명이, 2023년 치매등록 환자 2345명중 764명이 지원받는 등 해마다 지원 받는 치매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등록 환자 가운데 약 33% 정도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처음 도입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한도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해오다 지난 2011년 6월 치매치료관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보건소 직접 지급에서 공단 지급으로 변경됐다.

이어 2013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