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요양보호사 자격증

고용노동부, 특화훈련 대신 교육비는 전액환급

2024-01-05     윤용훈 기자

중장년 여성들의 최대 일자리로 부상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훈련할 경우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교육비)를 환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당초 일반직종 훈련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돌봄분야 훈련(교육)을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통합 신설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등 돌봄서비스 분야가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55%는 정부지원금 나머지 45%는 자부담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수료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금 10%, 선 자부담 90%(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중 특정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로 상향 조정한 반면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자비로 먼저 부담한 90% 훈련비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자부담율을 높이돼 현장에서 일할 경우 무료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단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환급이(고용보험 미가입 시 환급 불가)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시간도 치매관련 내용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늘어난다. 

종전에는 240시간(이론 및 실기 16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에서 올해부터는 320시간(이론 및 실기 24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 시험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에서 실기와 이론 60점이상 득점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필시험이 폐지되고, 컴퓨터시험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출석도 전자출석으로 대체된다. 

요양보호교육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이수 시간이 종전보다 2주 정도 늘어나 자격증을 획득하기 더 어려워졌지만 자격증을 획득 후 취업을 하여 일하게 되면 교육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환급 받게 된다"면서 "자격증 취득 과정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돌봄인력(아이돌보미) 양성과정도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비 역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