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코로나 생활지원비 4년간 257억

입원격리자 총 10만668명 수급

2024-01-02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10만668명에게 총 257억90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년 7개월 만에 중단된 것.

구로구는 이에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년 2048건에 11억4627만4000 원 △2021년 1만7312건에 24억3787만4000원 △2022년 7만4343건에 212억6985만 2000원 △2023년 6965건에 8억5503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주민 4명 중 1명에게 평균 25만5000원을 지원한 셈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난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 등록을 했었던 사람은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