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고척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구로구내 3호

2023-12-19     윤용훈 기자

구로구 경인로 47길 일대와 중앙로 6길, 중앙로 8길 일부의 그라운드고척상점가(고척1동 소재)가 구로구내에서는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구로구청은 지난 11월 22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 고척상점가 지정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그라운드고척 골목형상점가는 총 211개 점포(1만 4030㎡)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들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서울시의 우리동네 나들이 사업 및 명절이벤트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등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로구는 이번 심의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오류버들시장 골목형상점가의 범위(구로구 오류2동 소재 오류로8길 일대 및 오류로, 서해안로 일부)를 확대했다. 기존 347개이던 점포를 383개(2만5507㎡)로 확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