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소리] 수영 개강전 환불요청에 10% 공제?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체육시설 환불규정에 따른 것" 이용주민들 "공공체육시설인데… 불합리한 규정 개선 시급"

2023-12-01     윤용훈 기자

구로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여)는 지난 11월 겨울철 운동을 위해 집 근처 구로청소년센터를 찾아 12월 실내수영 강습을 신청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수영강습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바로 다음날 가서 강습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카드 총결제액의 10%가 공제되어 며칠 후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수영 개강 전인데 왜 10%를 공제하고 바로 환급해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센터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환불규정에 따라 이같이 처리했다"는 것이다.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사회 시대에 크고 작은 거래시 카드로 결제하고,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매입 물품이나 강좌 등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환불 처리해 주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A씨는 '센터 규정'이라는 대답에 뒤돌아섰지만, 수영장 근처에도 못 가보고 손해를 본데다 입금도 며칠 후에 받아 기분이 불쾌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설 시설도 아니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된다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 A씨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익기관의 내부 규정이라도 수강 전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해 주어야 하며, 이처럼 '불합리한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립 구로청소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로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을 적용, 즉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접수 후 7일 이내에 환급하고 있다"면서 "센터의 수영장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서울시에서 승인한 내부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체육시설이든 공공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이든 그대로 따른다는 셈이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인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는 수강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있고, 교육기간 수강 일수에 따라 차등 환급해 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구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내 수영장 등 구립체육시설의 경우 환급 규정은 시립 청소년센터와 달랐다. 

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구립 체육시설은 이용 규정에 따라 개강 전인 경우는 수영강좌신청시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환불 요청시 신청서 작성 후 등록영수증을 첨부하면 100% 환불 처리하고 있다. 강좌를 개강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의 10%의 위약금과 환불신청일을 제하고 차액을 입금해주고 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더라도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개강 전 환불을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100% 환급해 주고 있다"고 했다.

구로청소년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시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타지역 기관의 체육시설에 대한 환급규정 실태를 파악해 개강 전 환불 신청시 100% 환급하는 기관이 있을 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수강 등록 카드결제 후 개강 이전이라도 다음날 이후 환불을 요구하면 10% 공제 후 입금되는 현 환불규정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로타임즈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