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신청자 '0'

구로구청 "보장내용 등 홍보 강화할 것"

2023-11-28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민안전보험'이 세달 가까이 실시 됐지만 11월 20일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로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가입해 놓은 상태다. 

구로구 주민이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상해 등을 당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이러한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9월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절차는 사고 발생사 피보험자(구로구민)는 보험사 문의(1577-5939)→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로 송부)→ 보험사 심사 보험금 처리(피보험자 통장에 보험료 송부) 등의 사고처리절차를 거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과 관련, 전화 문의는 종종 있지만 실제로 보험청구를 신청한 사례가 1건도 없다"며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례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