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보호"

구로구, 교육전문가 12명 자문단 구성 아동학대 공무원 적극 중재 역할등

2023-11-17     윤용훈 기자
지난 10월 30일 구로구청, 초중고 교사9명과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 장면.

 

구로구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행위가 종종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월)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행 아동학대 제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경찰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구의 판단은 상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과는 구분되나 동일한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대한 교육청 통보 시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학대행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보호자·성인)'로 바꿔 사용하고 '통보' 대신 '알림'으로 변경한다.
 또한 공문에 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목적임과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다.
 구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10월 31일에는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초·중·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학대판단 참작사유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업방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행위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아동학대로 분쟁 발생 시 초기에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적극 참여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어린이집 및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구로구내 건수는 2121년 총 9건(어린이집 6건, 유치원 1건, 학교 2건)이며 이중 4건(어린이집 3건, 학교 1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지난 해에는 총 16건(어린이집 6건, 학교 20건)이 신고돼 이중 5건(학교)이, 올해 현재는 총 13건(어린이집 5건, 유치원 3건, 학교 5건)이 신고돼 3건(유치원 2건, 학교 1건)이 학대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