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경비원근무화견경개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등 구로구의회 통과

지난 2일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

2023-11-06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2일(목)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중 28개 안건을 원안대로 최종 확정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31개안건이 상정됐으나 행정기획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넘어갔고,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개안건은  국민의힘(4명)과 민주당(4명) 의원들간의 논의끝에 거수표결까지 이어져 4대 4로 각각 부결됐다.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는 야간시간대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편의를 위해 구차원에서 공공야간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지원조례(안)>이 통과됐다. 현재  구로구내 운영중인 야간공공약국은  남구로약국 한 곳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구로구의 지원대상에 경비원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 설치운영, 안전시설 설치운영등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수 있도록 보행로 조성 및 시설확충 등을 할수 있도록 한 <구로구 밴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중소기업 의 ESG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구의회는 이달 하순 시작 될 새해 예산 심의 등을 위한 하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회기동안  구로구청 각 부서별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