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구의회임시회] 주요 상정 안건 및 내용

2023-11-06     김경숙 기자

다음은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및  개요.  총 31건이 상정, 2건은 부결되고 1건은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 처리결과 통지횟수를  2회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수 있도록 개정. 현행 조례는 두 번이상 반복 신청시 2회째 신청에 대해 처리제외 통지하고, 3회째부터 통지없이 종결토록 하고 있음.

△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를 자동해산하는 비상설 운영방식으로 변경.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문화 명예통장의 위촉 및 해촉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해촉관련 변동사유 발생시 동장이 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법사업이 2022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함.  ... <부결>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10일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함.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속기한이 2023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및 근거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부결>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는 12월말일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속기한을 202812월말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함.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오는 12월말일로 만료되는 해당조례의 존속기간을 2028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함.

구로구 녹색구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졸혜(유사한 위원회 운영에 따라 구의 주요환경보전시책에 대한 평가 자문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로구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함.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활환경의 범위를 물 폐기물 소음 악취등에서 토양, 진동,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확대하고, 환경계획등도 현행 환경 오염 뿐 아니라 환경 훼손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등을 담도록 함.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구로구 폐의약품 수거관리주체가 청소행정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보건소장의 관리업무 총괄 조정역할이 불필요해져 관련 조례 폐지  <계속심사>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조례()  야간시간대 주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구로구에서 신청을 받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구로구 지정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토록 함. 구청장 지정 공공약간약국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듬을 담음.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 설치운영, 안전시설 설치운영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새롭게 신설, 1214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등을 담음.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구로지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화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

구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환경교육계획 수립, 학교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등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구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확충 근거 마련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재정적 지원사항등을 담음.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도모함.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에 운영사무를 위탁하는데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함.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섬기는어린이집(가리봉동)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5년간 새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섬기는 어린이집의 현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임. 위탁운영체 운영체 선정공고 및 접수 11월 진행, 12월중순 심사 및 선정계획

국공립 우방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우방어린이집(구로1)의 민간위탁기간 5년이 2024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현 위탁체를 대상으로 심사후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 현 위탁운영체는 허영이(개인) 12월 중순 위탁운영체 위탁심사 및 선정 계획.

국공립 하늘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하늘샘어린이집(개봉2)의 민간위탁기간 5년이 2024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체를 대상으로 심사후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 현 위탁운영체는 천주교 서울교구유지재단(법인). 재위탁기간은 20243월부터 20192월말까지 5년임. 위탁운영체 위탁심사 및 선정은 12월 중순 계획.

국공립 한진예닮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한진예닮어린이집(개봉3)의 민간위탁기간 5년이 2024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현 위탁체를 대상으로 심사후 재계약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함현 위탁운영체는 허성옥(개인). 위탁심사 및 선정은 12월 충순 계획.

국공립 해오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해오름어린이집(구로5)의 민간위탁기간 5년이 2024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2024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위탁관련, 현 위탁체 대상의 심사후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현 위탁운영체는 성연희 (개인). 위탁심사 및 선정은 12월 중순 계획.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청소년 시설 분소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경험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이에 11월 임시회 본회의 폐회후부터 궁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인 '청소년입장지대 고척2동 신나구로'(고척돌 52나길25. 자상2층)의 각종시설물등 유지관리,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 진행.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분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예술등의 활동공간으로서의 분소 운영을 경험있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이와관련 청소년입장지대 '구로5동 친구로'를 천왕동청소년 문화의집 분소로 운영토록 함.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올해 12월말로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궁동청소년문화의집(수궁동)과 올해11월부터 새로 위탁운영토록 할 고척동 분소의 위탁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현 궁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관은 ()한국청소년재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11월중 계최, 12월중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3년간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립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오류2동 소재)과 올해 11월부터 새로 위탁운영케할 구로5동 분소의 위탁운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현 위탁기관은 ()한국청소년재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1월중 개최, 위수탁 협약 12월중 체결 계획.

△2024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 위해 설립된 (재)구로문화재단의 정책개발, 공연기획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등으로  2024년도 구로구예산중 36억1200만원
출연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등을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내년도 예산중 1663만5천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의 1만분의 1.2(0.012%). 최근 수년사이 구로구 출연금 매년 100만~200만원 증가중.

2024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로희망복지재단에 2024년도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조성, 인건비 및 운영비등으로 49300만원을 하는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전년대비 출연금이 2900만원(인건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