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9월 21일부터 금지

2023-09-25     김경숙 기자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9월21일(목)부터 투표 목적의 위전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3. 9. 21~2024.3.23.)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로의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의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의 전입신고 △친인척집 동료자취방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