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로주민 '구민안전보험' 가입

9월부터 적용, 최대1천만원 보장

2023-09-18     윤용훈 기자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이 실시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 구로 구민(총 41만7687명, 6월말 기준)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구민의 안전한 일상 지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했다.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등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이달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