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9월부터

조부모 등에 돌봄비지원, 육아휴직장려금 등

2023-08-21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9월 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된다.

구로구에서는 또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9월부터 지원한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경우 받을 수 있다. 9월 1일 현재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3월 육아휴직자부터다.

구는 이와 함께 가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과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에는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주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중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이후 출생자)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다. 

가사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구로구는 또 외출 시 유모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