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한달,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95건

다세대 거주 2030대 임차인 대부분

2023-07-21     윤용훈 기자

 

지난 6월 1일부터 구로구청 1층 부동산 정보과 민원실에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한 달여동안 총 9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95건이 접수돼 46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볼 때 이들 피해신청자 중 20∼30대가 62명으로 3분 2이상 차지했고, 40∼50대 28명, 60대 이상이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신청 보증금액별로는 3억원 이하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3∼5억원이하도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특별법 상 피해지원희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이들은 아파트보다 대부분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이 많고 거주하는 구로동, 개봉동, 오류동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을 제 때 받지 못해 피해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 된 피해자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특별법상 규정에 의해 차등 지원된다. 4가지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맞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구청에서 이같이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서울시로 이송하면 서울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접수 조사 후 국토부로 보내 국토부(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해 임차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구로구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 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