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구로문화원 특혜' 구의원 지적사항 개선키로

구로문화원내 정보화교실 이용료 지급 철회 오류문화센터 3층 다목적실도 주민등 무료사용

2023-07-14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은 구로구청이 문화원 내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면서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무료로 사용키로 했다. 

또 구로문화원이 구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오류문화센터 3층의 다목적실의 사용료도 구로구청 및 구로구 주민이 이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키로 했다.

구로구와 구로문화원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목) 끝난 제318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청장에 대한 구의원 질의를 통해 비상식적이고 비원칙적으로 구로문화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관련기사 본지 6월26일자 1면)을 개선한 것이다. 

구로문화원은 구로구청이 운영하는 정보화교실 총 6개소 가운데 지난 해까지 2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구로구청으로부터 강사료와 문화원 운영비를 포함한 위탁운영비를 받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원에서 운영해오던 정보화교실을 구청 스마트도시과 직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은 구로문화원과 정보화교육장 대관 약정까지 체결하고 문화원 정보화교실 대관료로 지난 5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지급해 왔다. 

여기에다 구로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오류문화센터 3층에는 주민들이 소소한 모임과 회의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민 공간인 다목적실 공간이 있는데 이 공적인 공간이 구로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해 오다 올해 1월부터 구로문화원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돼 구로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면서 다목적실을 대관 또는 이용할 경우 무료로 이용하던 것을 구로구가 구로문화원에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의원들의 지적과 질타 등을 받았다.

구로구청과 구로문화원간의 납득키 어려운 이같은 '비정상적 관계' 등은 지난달 구로구의회 정례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등을 통해 양명희 구의원(초선,개봉2-3동)에 의해 밝혀지고 큰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 구로구와 구로문화원은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 사용 약정서'를 다시 수정해 이같이 정보화교육장 사용료를 6월부터 무료로 하기로 지난 10일(월)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구로구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년간 코로나19로 정보화교실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구로문화원에 지급했던 2376만원을 오는 8월 10일(목)까지 환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