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서 동장으로 넘어간 통장 임명권

아파트 밀집지역 통장지원 경쟁률 높아

2023-06-30     윤용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이같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23일부터 열린 구의회 제318회 정례회에 상정, 6월 15일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에 따르면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장 모집시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통장 후보자는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두 차례 연임일 경우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그리고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요건을 정했다.

특히 이러한 후보자가 통장직을 신청할 경우 동장은 통장추천심사를 위해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위원장(동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은 각 동 직능단체 위원 및 담당업무 팀장 등 관련 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장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전입사후확인, 각종시설 확인,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통장에게는 월 30만원의 보수와 회의참석비 2만원에다 상·하반기 상여금 총 6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둔 통장에게는 예산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구로타임즈 사진DB_마을)

 

보통 통장 지원자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자세와 마인드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에 위촉되면 몇 년간 연 4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지원자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단독주택 및 연립 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우 경쟁률이 6∼7대1 수준으로 높다고 한다. 

이 때문에 통장이 되려면 통장선출을 최종 결정하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통장 지원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통장 추천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따를 소지가 있고, 통장선발이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각 동 행정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통장 심의 때마다 구성하고 바로 해체되는데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이같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통장 선출과정에서 종종 공정성 논란과 시비가 일기도 했다. 

구로구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이번에 통장 추전 심사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각 동장이 따르도록 권고했다. 즉 평가항목으로 지역현황파악(25점), 지역사회 참여도(25점), 통장수행가능성(25점), 주민과의 관계(25점) 등을 항목별로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한 점수표를 집계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동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네 직능단체장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통장 후보자들은 사전에 이들 위원들에게 부탁이나 청탁을 할 소지가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 통장추천 때마다 공정치 않은 심사를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지역의 정치인 및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등이 동장이나 심의위원들에게 청탁할 소지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이제는 각 동마다 통장 추천시 지역 상황에 적절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공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불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