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위반건축물 1454건 , 신축빌라 베란다 증축 등

2023-06-30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이 지난 2022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서 변동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2022년 촬영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서 변동 된 건축물 총 4628건(일반지역 4230건, 개발제한구역 398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6월까지 마치고,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을 포함해 7월부터 11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 시정명령을 두 차례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뒤 최종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현장조사를 하면서 구청 담당자를 사칭하여 '위반건축물(무허가)을 양성화하여 준다든지, 위반 건축물(무허가)을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소유자 등에게 겁을 주어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 건축물로는 예년과 비슷한 신축 다세대 주택의 옥상이나 베란다 등을 증축 하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로구청은 해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결과 판독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같이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하고 건축주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신고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항공사진 판독조사 후 적발된 구로구내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3889건을 조사해 위반 건축물 276건을 적발해 17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1억679만원)을 부과했다. 

또 2021년에는 5366건을 조사해 89건을 적발, 41건에 대해 강제이행금(56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799건을 조사해 192건을 적발, 65건에 대해 강제이행금(5167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러한 항공사진을 통한 위법건축물에다 민원에 의해 적발된 위법건축물, 여기에 기존 위법건축물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법건축물로 유지사용되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합한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총 145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로구청은 이들 위반 건축물에 대해 17억88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