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시책질의] 양명희 의원 “풍수해 보험, 특정보험사 3자기부 부적절”
지난 16일, 문헌일 구청장에게 물었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 민주당)이 단상에 올라 구로문화원 정보화교육장 대관료 지급과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도 등으로 인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따졌다.
풍수해 보험과 관련, 양 의원은 “구로구는 2022년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자 약 2,000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762건의 가입동의서를 접수 완료해 단체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제3자 기부제도를 추가로 시행해 가입자 자부담 보험료 8%를 기부받아 본인 부담금 없이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의원은 이어 “보험사는 민간보험 7개사로 가입자가 풍수해 보험 신청 시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제3자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DB손보에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7개 보험사 중 유일하게 자부담이 없는 DB손보로 선택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로부터 제3자 기부를 받는 것은 행정이 특정 보험사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가 자부담하는 계약은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6개 동 2,000여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시키고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할 뻔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것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구로구민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 구청장은 “기존 단체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협의를 통해 제3자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이는 자부담 보험료 8%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면서 “보험료법에 따른 저촉사항,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납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사항’을 보험사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라는) 판단 시에 구 자체 내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료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