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취업 역량높이고 구직촉진수당까지 '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06-09     윤용훈 기자

 

 

 

네명의 자녀를 둔 36세 가장 A씨(남)는 "실직 후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6명 생활비가 빠듯해 일용근로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90만원을 받아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돼 매우 도움이 됐다"며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고 한숨을 돌렸다. 

두명의 자녀를 둔 만 30세 B씨(여).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그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돼 큰 도움이 되고 자존감과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전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특히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강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편돼 시행중에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설명이다. 

 

관악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

도입 3년차를 맞아 구직자 76만명이 참여했다지만, 정작 이 제도를 잘 몰라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속에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높다. 

구로구의 경우 이 제도는 서울관악고용복지 플러스센터(구로3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대룡포스트타워 3차) 3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전담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곳에서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관악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관할(구로·관악·금천·영등포·동작구) 고용센터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총 2만8943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해 이 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만5473명(Ⅰ유형 2만415명, Ⅱ유형 5058명)이었고, 이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1만2089명이 취업해 62.7%의 취업률을 보였다"며 이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가운데 80% 정도는 청년층이었고, 성별로 볼때 남녀 비슷한 수준의 참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원된다. Ⅰ유형(15~69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과 Ⅱ유형(특정계층 15~69세 및 청년18~34세 소득 및 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으로 구분된다.

참여 희망자는 12개월동안(6개월 연장 가능)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전담 상담사와 함께 자신에게 적합한 업체를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다. 여기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생계지원비도 함께 지원받게 된다. 

 

두가지 유형별  지원책 눈길 

관악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하면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하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약 1개월간의 심의시간을 거쳐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취업지원 신청자는 상담사와 1대1 매칭으로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됐다고.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는 것.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지급해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한다, 

이와함게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취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참여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됐다. 대신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현장탐방, 취업특강 등 참여자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등 훈련연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영림 팀장은 "올해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관악지청에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별 홍보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