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돔 등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조례 발의

서상열 시의원, 마을축제 등 공공목적 및 판매부스 대상

2023-05-26     김경숙 기자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가 서울시립 체육시설에서 개최될 경우 사용료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오는 6월12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상열 시의원(고척·개봉동,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단체가 시립체육시설에서 주민화합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 공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5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단체가 시립체육시설에서 마을 축제 문화행사을 개최할 경우 전용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사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설치 관련 상업사용료까지도 30% 수준의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로구내에서도 시립인 고척돔구장 시설을 대관해 마을축제행사등을 실시하던 곳이 상당부분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하반기 고척1동에서는 동네마을축제위원회 주최로 동네에 소재한 고척돔구장 야외시설을 대관해 동주민화합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척돔구장 대관비로 쓰인 비용이 75만여원이었다. 

개정안대로 돔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비용절감액이 약 22만여원 정도 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서 주민화합행사 및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들이 접근성 좋고 시설이 쾌적한 고척돔구장이나 잠실 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광장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민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감면 규정이 전혀 없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라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12일(월)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