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입성 1년 차' 구의회 정례회

5월 23일 개회, 6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시선'

2023-05-19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 상반기 정례회(318회)가 오는 5월23일(화)부터 6월21일(수)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로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등에 대한 구정질문 등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선거후 의회에 입성한지 1년 가까이 된 초선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역량과 준비정도 차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구체적안 일정을 보면 개회 다음날인 24일(수)부터 6월5일(월)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등이 이루어진다. 

주요 안건으로 공항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세부기준등을 담은 구로구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8건,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른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 심의 된다. 

또 구로구 2022 회계연도 결산서(세입 1조2200억, 세출 9500억) 의결을 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다루게 된다.

구청과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7일(수)부터 15일(목)까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시정 요구 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부여된 주요 역할의 하나다.

주민의 삶과 관련한 지역현안이나 문제점등에 대해 짚고 집행부의 대책 등을 들어보는 구정질문은 6월6일(금)부터 20일(화)까지 3일동안 진행된다.

이번 구정질문은 첫날인 16일(금)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한 시책분야 구정질문이 먼저 열린후, 이틀동안 구청 국장 상대로 일반분야 구정질문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국장급 일반분야 질문후 마지막날 구청장 대상의 시책분야 구정질문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다른 것이다.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문 일정이 첫날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구로구청측은 구로구 자매도시인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프랑스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는 음악축제가 열리는 6월에 새로 취임한 문헌일 구청장님이 직접 방문해줄 것을 요청, 정례회 구정질문 기간 중인 6월19일(월) 출국하게 됨에 따라 일정을 앞으로 당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