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3개월 된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지난 4월 정례회 동주민자치위원장 해임안 발의 투표 가결 본인 소명부재·'뒤바뀐 절차' 등 논란속으로 정모 위원장 "행정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

2023-04-21     윤용훈 기자

 

최근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 선출된지 3개월 된 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이 불신임(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면서 새로 구성한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정례회의에서 투표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투표로 불신임을 묻고 위원장직을 해임한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다가 해임 된 위원장은 정모씨이다. 

하지만 이번 위원장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예고 없이 한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해임 긴급 발의후 즉석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정모 위원장은 해임 사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주민센터로부터 문자 한통으로 해임통보 사실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특히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소명이나 해명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위원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구로구청에 접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대한 해임 근거인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안건은 이날 해임절차 후에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의 4월 정례회의가 진행 된 것은 지난 4월 7일(금) 저년 6시 30분. 이날 정 모 주민자치위원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할수 없음을 사전에 임원들에게 알린 상태였다. 주민자치위원 총 23명 가운데 정 모위원장과 다른 위원 1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는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외에 가리봉동 김 모 동장과 담당 동 직원, 그리고 지역의원인 박칠성 시위원과 노경숙·곽노혁 구의원이 고문자격으로 참석했다.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날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례회에서 선출된 신 모 부위원장이 정 모 위원장직을 불신임(해임)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하고, 참석주민자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신 모 부위원장은 정모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를 즉석에서 발표했고, 곧 바로 재적 위원 22명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22명 모두 해임(안)에 대해 찬성,  해임(안)은 가결처리된 것. 

이러한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한 불신임 교체는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것이다.

가리봉동은 지난 약 4년간 주민자치회로 운영해오다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전환되면서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초안(안)을 새로 작성해 지난 3월부터 각 위원들에게 미리 인지하도록 배부해 안내했고, 4월7일(금) 동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 때에 각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동의를 받아 제정 확정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임원 해임절차등과 관련한 내용등이 담긴 이 운영세칙(안)을 처리하기 전에 신 모 부위원장이 임원 불신임을 발의하고 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즉 회원들에게 미리 숙지토록 한 운영세칙에 대한 정식 동의절차 없이, 통과도 안 된 이 세칙에 의거해 정 모 위원장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올 1월 새로 선출된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이 3개월만에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해임됐으나 절차 및 당사자의 소명 기회없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위원장을 해임처리한 후 통과 된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 10조(임원 불신임 교체)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권한 남용, 임무 해태, 사회적 지탄이나 물의 야기 등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1이상 동의로써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영세칙은 또 임원 불신임(안)은 임원인적사항, 불신임 사유서, 필요 판단 자료 등의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불신임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2이상 출석과 3분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 불신임안이 발의 될 경우 부위원장이 해당 회의를 주재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민위원장 해임안 등이 상정 처리되던 이날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했다는 한 임원급 주민자치위원은 "이 날 정 모 위원장 해임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긴급하게 발의돼 일사 천리로 진행 처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임원은 이어 "2시간 가까이 정 위원장 불신임 처리문제로 회의가 지연되면서 나중에 운영세칙(안)이 참석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월 회비를 2만원으로 정하고 정례회도 요일을 바꾸려고 한 것을 종전처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회의 내용이 전부 녹취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회의기록을 확인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신 모 부위원장이 당시 불신임 사유를 몇가지 들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 자료는 구로구청 관할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수개월만에 해임된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신 모 부위원장은 정 모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주민자치 회관 4층 공간에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2월 3일 척사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자 가리봉동 직능 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주민자치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강행하려는 태도 등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월권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말과 태도, 행동 등 처신 및 자질, 품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로 정모 위원장과 상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고민 끝에 이러한 사람이 위원장직에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해임절차를 밟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위원장직만 해임된 상태이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하고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가리봉동 발전을 위해 그동안 사비를 털어가면서 오랜기간 봉사하고 헌신해온 주민으로서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아 잠도 못자고 있다면서 "위원장직 해임 사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례회 후인 지난 12일(수) 공문도 아닌 핸드폰 문자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난 13일(목) 구청에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 의결 취소처분을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모 위원장은 특히 당사자인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사유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이나 진술 기회조차 없이 몇몇 사람이 주도 선동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위원회를 쇄신하고, 가리봉동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임원들이나 동 관계자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나온 소신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를 알기 위해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후임 가리봉동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4월 11일 구청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밥원에 주민자치위원장 직위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불신임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돼 본인 및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