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사유임야2구역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 체결

2023-04-14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시민들이 등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 임야 2개 구역을 도시공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대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구는 토지소유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대신 계약(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나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구는 이를 위해 먼저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인 구로구 온수동 산11-1(임야) 2만4591㎡ 지역을 토지소유자와 3월 24일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 3월 23일까지 3년간 무상 사용키로 했다.

여기에 항동도시자연공원구역 오류동 산43-21(임야) 1만935㎡도 도시공원 부지사용을 오는 5월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지난 4월 13일자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