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지원

고용장려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2023-04-07     윤용훈 기자

구로구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구로구청은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사업주로, 사업 신청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재창업소상공인고용장려금으로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폐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인당 월 50만원에서 올해에는 100만원으로 상향해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예산 60억원 소진 시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별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사업별 담당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