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평균 -4.20% 하락

2023-03-24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개별주택의 열람 대상은 구로구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만 748호다.

구로구내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0% 하락했다. 도봉구(-3.78%)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률이 낮은 것이다.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5.54% 상승하는 등 매년 부동산 가격이 수년간 오르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열풍이 꺾이고 거래 절벽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반영해 금년 개별주택 공시가는 떨어진 것이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구로구뿐 아니라 25개구 전체 평균 공시가도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10.66%), 서초(-10.31), 송파(-9.37%), 강동(-8.94%), 용산(-9.32%), 광진(-8.16%), 마포(-8.8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구로구와 인접한 금천(-4.98%), 영등포(-5.95%), 양천(-5.80%) 등도 구로구에 비해 조금 더 하락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재산세과나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고 했다.

구로구청은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 적정성, 표준 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관내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