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자치강좌 감면자 증가 동자치회관은 '벙어리 냉가슴'

2023-03-17     윤용훈 기자

구로구 16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수강료 감면 대상자(전액 또는 반액)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치회관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 가운데 감면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 수지타산으로 고민이라는 것이다. 이에 구청에서 감면액을 더 보전해주든지, 감면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인상하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 수강생 10명중 6명이상 감면 

 현재 동주민자치회관은 구로구 자치회관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다자녀 가정(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에게 수강료 50%를 감면하고 있고, △수급자·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한부모 가정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면제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규정에 의해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 전 동의 감면 대상자는 전체 수강생의 절반 이상인 6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수강생 3분 2 정도가 분기별 수강료 6만원∼9만원정도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절반 가격의 수강료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1월 기준으로 16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144개(172강좌) 에 수강자는 총 4783명. 이 중 100% 전액 감면자는 총 702명(수급자 147명, 장애인 299명, 유공자 256명)이다. 14.6%정도 되는 것이다. 

수강료의 50% 감면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모두 2271명(경로 1968명, 다자녀 50명)으로, 과반에 달하는 47.4%였다. 감면 요인을 보면 경로 감면이 전체 수강자의 41%를 차지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경로 감면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16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받아들인 총 수강료 수입은 8951만5000원이다. 

이에 비해 총 감면액은 4314만8000원으로 총 수입의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로구청은 감면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치회관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내용에 따라 감면액의 30%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의 경우 감면지원액으로 총1294만여원을, 프로그램운영에 총 875만원을 동에 지원했다.

 

◇ 감면자 4개동 70% 넘어  

동별 감면현황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동이 감면자도 더 많았다. 1월 기준으로 각동 프로그램 감면자를 살펴보면 구로구 16개동 가운데 구로3동과 개봉3동, 고척2동, 수궁동 등 4개동은 감면자수가 전체수강생 중 70% 이상에 달했다. 

동별로 보면 △신도림동의 경우 수강자는 380명이고, 이 중 감면자는 263명(전체 수강자 중 감면비율 69.2%)였다. △구로1동은 309명 중 194명(62.8%) △구로2동은 426명 중 283명(66.4%) △구로3동은 477명 중 355명(74.4%) △구로4동은 631명 중 246명(39%) △구로5동은 160명 중 100명(62.5%) △가리봉동은 108명 중 47명(43.5%) △고척1동은 246명 중 138명(56.1%) △고척2동은 267명 중 203명(76%) △개봉1동은 338명 중 222명(65.7%) △개봉2동은 435명 중 335명(77%) △개봉3동은 275명 중 137명(49.8%) △오류1동은 243명 중 156명(64.2%) △오류2동은 243명 중 156명(53%) △수궁동은 209명 중 162명(77.5%) △항동은 134명 중 55명(41%) 이다.

 

◇동별 고심 "수강료 인상"  

감면 대상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자,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올해 2월 가스 및 전기요금이 총 400만원 가까이 나오는 등 헬스장 운영에 부담이 돼 2분기부터는 종전 9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성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등 인근 동네에서 오는 헬스장 이용자 160여명 중 65세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가 거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전기·가스·샤워실 물값 등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헬스장 이용료를 1만원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프로그램 폐지 축소" 
 더 큰 문제는 일부 동자치회관에서는 감면이용자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수익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현상도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네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 매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각 동은 운영비 부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기 보다는 감면자가 많더라도 인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구청의 보전을 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감면자가 늘어나 모든 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힘든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폐강 축소하기 보다 기존 인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강료까지 인상하기 어려워 일단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때 이 문제를 의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 "감면 대책 마련  할 때" 감면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주민의 문화 복지 체육 분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구청의 감면지원 확대와 감면대상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50%감면 대상인 65세 노인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