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 치매진료 등 지원... 구의회 임시회 17일 개회 조례안등 14개안 상정

2023-03-17     김경숙 기자

 

구로지역내  난임부부들에게 한약이나 침구 등의 한방난임치료나 치매진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개정안이 이달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열리는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된다. 

구로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17일 시작되는  이번 구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조례 관련 제개정안 9건과  민간위탁동의안 5건이다.

조례안  9건 중 5건은  의원 발의인데 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 된 구체적인 지원책 등을 담은 것으로 모두 초선 의원들의 대표발의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가운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침구 등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돼있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와함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수 있도록 구로구청에서 자립 및 자활 할수 있는 정책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을 구로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재 '보호종료아동'으로 부르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관련 조례 개정안도 대표 발의, 눈길을 끌었다. 

게장인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사업의 종류로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문화·예술·체육 행사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인성 및 직업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급속한 고령화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매 관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혹수립, 비용지원사항 등을 담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관련 개정안도 곽노혁의원(초선,구로3·4동 가리봉동, 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사항을 규정,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구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에 치매치료 및 진단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 심판 등을 청구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외에도  구로구내 1인가구 관련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수립 등을 하도록 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구로구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당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김미주의원(초선, 비례대표,. 민주당)과 김철수의원(초선, 구로1-2동, 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구의회 동의를 받기위한 민간위탁동의안도 5건 상정됐다. 구립 항동생활체육관(항동)을 비롯 국골립 새움터어린이집(구로3동), 구립 궁동데이케어센터(수궁동),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천왕동)와 관련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관련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여름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됐으나  일시적으로 구청 직영체제로 운영했던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고척2동)과 관련한 민간위탁동의안도 이번에 상정됐다.

이밖에 구청 집행부에서도 4건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로구체육진흥협의회를 구청장과 구로구체육회장을 포함해 7~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금할수 있도록 하는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관련 조례 개정안과 현행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 된 안건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여부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