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로주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통과'...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무화(안) 계속심사

구로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지난 21일 폐회

2023-02-24     김경숙 기자
지난 2월20일(월) 구로구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1일(화)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실에서  임시회(315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 된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  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인 구로구청과 산하기관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동의안 등 안건(구로타임즈 2023년 3월13일자 보도 참조) 심사로 중점 진행됐다. 

 임시회에 상정 된 인건 19건 가운데 구로주민에게 적용될 구로구 자전거보험 단체가입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안건 16개는 원안(14건) 또는 수정(2건건) 가결됐다.  또  2건은 계속심사, 1건은 부결됐다. 

계속심사로 넘어간 2개 안건은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시행효과 및 입법 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구정운영의 투명성등을 위해 구로구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협치회의에 당연직위원으로 정책보좌관외에 협치조정관도 추가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의 정회와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구로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이끌 책임위원으로 정대근 구의원을, 일반위원으로  김병덕 · 박영진 세무사와 김영렬· 김희관 회계업무경력자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