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주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 자전거 조례개정(안)등 상정

구로구의회 임시회 13일 개회, 9일 간

2023-02-10     김경숙 기자

구로주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입원위로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의 구로구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이 오는 13일(월)부터 개회하는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또 구로구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현재 10년 이상 재직자부터 주던 데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다루어지게 된다.   

구로구의회는 오는 13일(월)부터 21일(화)까지  제 315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조례 제· 개정안(8건)을 비롯해 민간위탁등을 위한 동의안(4건),  서울가든빌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기타안건(3건)을 포함해 모두 15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인 구청 각 부서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중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구민 대상의 구로구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 조항등이 새롭게 추가돼 눈길을 끈다. 

자치단체 구로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등재된 구로주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나 도로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측은 자치단체 자전거보험 단체가입과 관련해 "현재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며 개정안이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보험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4월중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또 구로구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5년 이상 10년미만 재직자로 확대해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한편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이밖에도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안>을 비롯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기록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은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조례의 시행효과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로당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 업무내용 등을 새롭게 담은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원들 발의로 제출됐다.

조례안 외에 민간위탁동의안, 의견청취안 등도 상정된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을 2년 6개월동안 위탁하는 것과 관련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동의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동의안> 등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또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경인로 83)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관련  구의회의 의견 청취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등에 대한 보고 등도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