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신청 접수

구로구, 올해부터 분기별로 변경, 1분기분 24일까지

2023-02-10     윤용훈 기자

구로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분기별로 지원신청을 받게된다. 

구로구청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원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해 받는다. 지난 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지난해 0.8%에서 0.7% 인상 된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이차보전율을 지난해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천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로구청은 지난해 66개 업체에 32억5,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했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6개 업체가 4억2천만원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