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로인 생활안내' 게시

2023-02-03     구로타임즈

2023년 달라지는 구로구 정책으로 복지등 3개분야 25가지를 담은 홍보물 '2023 구로인 생활안내'가 구로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는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2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도 작년 대비 12.2% 올라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AI·IoT 기반의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건강상담 인력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