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1월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900만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최초 1회 선제 생계지원도

2023-01-20     윤용훈 기자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던 것을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6,900만 원으로 적용한다. 즉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계지원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할 예정이다. 한 예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종전 생계지원비 100만원을 162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지원

1

2

3

4

5

6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

1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