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시나요?

타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도 구로구 이달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2023-01-13     윤용훈 기자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구로구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와 구로구를 제외한 타 시·도 및 서울시 내 타 자치구로의 기부도 가능하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 받는다. 

기부는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구로구도 '구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난달 22일(목) 완료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1월 말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인데 구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올해 답례품 지급예산으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구는 추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부 된 기금의 용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