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년 구로구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3월 21일부터

2023-01-13     구로타임즈

2023년 구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구 전체 필지인 3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구청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한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3월 21일(화)부터 4월 10일(월)까지, 이의신청은 4월 28일(금)부터 5월 29일(월)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인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주민상담제'가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주민상담제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