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등 설 명절 전후 예방 단속 강화

구로지역내 경서·영등포농협 3월 조합장선거

2023-01-13     김경숙 기자

오는 3월8일(수) 실시 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앞두고 설명절 전후로 위범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이 강화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로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과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12일(목) 밝혔다.

특히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조합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것. 

그러나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내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 되는 곳은 2곳으로, 지역단위조합인 경서농협과 영등포농협이다. 경서농협조합장선거는 구로구선관위에서, 영등포농협조합장선거는 영등포구선관위에서 각각 대행하게 된다. 경서농협은 구로구(오류점등 8개지점)와 양천구(3개지점)에 신용점포 11개점과 하나로마트 2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농협은 구로구(남구로역점등 신용점포 4개지점,구로본점등 하나로마트 2곳)와 영등포구(6개지점), 동작구(4개지점), 금천구 (1개지점)에 신용점포 총15개점, 하나로마트 6개점을 운영중이다. 

구로선관위 등에 따르면 1월 6일(금) 현재 전국적으로 오는 3월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등 215명에게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선물셋트를 택배로 발송 제공했다가 고발되기도 했다. 

또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의 전·현직 대의원에게 보낸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원에게 전화나 말, 호별방문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던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구로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장선거의 경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는(02) 3281-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