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추진

구청, 내년 1월 위원 3명 공모·위촉

2022-12-23     윤용훈 기자

지난 11월 열린 제31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로 남겨두었던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정례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 된 가운데 조례 일부 내용이 수정 가결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를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통과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 구역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방향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체요인 분석,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상담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및 상담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상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구로구민 홍보 및 교육 지원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구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위촉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구는 수정 된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단 설치를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년 초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구성을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 후 바로 위촉할 계획"이며 "위촉일로부터 주 3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모두 출근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지원단을 지원할 운영인력 즉 시간선택 직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2명을 두고, 사무 공간은 구청 내 주택과 근처에 배치해 주택과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