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단지내 공동휴게시설 확산 시급"

지난 8일 고용노동청 관악지청서 정책토론회 열려

2022-12-16     윤용훈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하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8일(목) 오전 10시 지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단체, 유관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휴게시설 확대 및 공동휴게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관악지청은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그간 다양한 지역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8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구로구·금천구상공회와 함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휴게 및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박준도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은 "설문에 응한 131개소 중 공동휴게실이 설치된 곳은 41개소(31.3%)이며, 특히 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공동휴게실 설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단 2개소(4.8%)에 불과하다"고 실태조사를 밝히고 "신축·증축 건축물 내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금천구 도시기반시설지침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전체로 확산하고 이미 설치된 공동휴게시설의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노사정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한 김봉진 산재예방지도과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하고 "관악지청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설치·관리 기준 미 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고 있다.

아울러 토론에 참여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구로구상공회, 구로구청 관계자 또한 이날 휴게시설 확산 및 공동휴게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윤옥균 서울관악지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